美정부,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건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17-10-25 11:41  

美정부,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건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동에 제동을 건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bona fide)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치"라며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을 명령했다.

이튿날 메릴랜드주 연방지법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그의 '무슬림 입국 금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이행지침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이들 판결이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하와이 지법 판결에 불복,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릴랜드주 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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