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상관없이 제주 정운 다리 밟아 '고의성'에 철퇴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베테랑 수비수 김창수가 쓰러진 상대 선수를 짓밟는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가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 22일 제주와의 35라운드 후반 추가시간에 볼 경합 중 쓰러진 정운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발로 밟아 퇴장당한 김창수에게 4경기 출장정지를 확정했다.
4경기 출장정지 징계는 퇴장에 따른 2경기 외에 2경기 더 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김창수는 오는 28일 FC서울과의 36라운드와 다음 달 5일 전북과 37라운드, 시즌 최종전인 같은 달 19일 강원전 등 남은 시즌 3경기에 모두 뛸 수 없고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출장할 수 없다.
아울러 벌금 400만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김창수는 소속팀이 0-1로 뒤진 후반 종료 직전 왼쪽 코너 부근에서 자신을 등지고 돌파하려던 정운을 막는 과정에서 정운이 넘어지자 공과 상관없이 허벅지 부분을 밟았다.
상벌위는 김창수의 플레이가 공을 뺏으려는 동작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징계를 하게 됐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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