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민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원자력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원자력시설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원자력시설에 장기간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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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발의는 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고준위 폐연료봉 1천699개가 보관돼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이지만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 장기간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연간 13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해당 세금은 대피도로 개설 등 원자력시설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음 달 2일 국회에서는 유 의원 주도로 지방세법 개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지만 원전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안전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 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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