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놨다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혐의로 고발당한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자신의 책상 위에 붙어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작한 스티커를 본 한 시민에게 고발당했다.
이 스티커는 종이컵 속 촛불 모양의 형태로 '촛불이 이깁니다', '10대 요구안 쟁취'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A씨를 고발한 시민은 고발장에서 "법원 민원실 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스티커를 책상에 붙여놨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스티커에 담긴 문구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를 특정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스티커가 만들어진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올해 대선이 치러질지가 불명확했을 때여서 정치적인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며 정당가입, 집단행동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공노 광주본부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전공노가 갈등을 빚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전공노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며 반발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