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인정…이명춘 변호사는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과 이 변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김 변호사가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업무 처리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와준 측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에겐 벌금 500만원,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강석민 변호사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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