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사법개혁 관련 지시…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관으로 구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 실무준비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한 달 만에 나온 사법개혁 관련 첫 지시다.
대법원은 25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실무준비단은 김창보(58·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이 제시한 5대 사법개혁 과제는 ▲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 상고심 제도의 개선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이다.
실무준비단은 이 과제들 중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을 정하고, 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실무준비단의 주요 활동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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