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 일대 주요 건물의 공개공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공지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을 뜻한다. 건축주는 대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최근 부산진구 건물 10곳의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개공지 위치와 면적, 접근성, 관리상황 등을 살펴본 결과 10곳 모두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10곳 중 3곳은 공개공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고 1곳은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은 면적을 표기하지 않았다.
공개공지 표지판이 없는 한 건물은 기존에 공개공지 시설물로 설치됐던 간이무대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했다.
일부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공개공지 출입구가 주차장 입구 옆이나 건물 안쪽에서 연결되거나 공사자재가 입구를 막고 있는 곳은 물론이고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야 공개공지가 나왔다.
한 아파트는 비교적 넓은 공개공지를 갖춰놓고도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는 울타리가 있었다.
한 빌딩은 공개공지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한 데 이어 한쪽에 출입문까지 둬 출입을 어렵게 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개공지는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건축 과정에서 혜택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진구에 이어 해운대구 센텀시티 등 부산의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해 그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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