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부영주택, 주민에게 3억2천 지급하라" 화해권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 지역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3억 2천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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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총 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영주택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파트 보육시설과 관련한 것이며 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영주택은 앞서 지난해 7월 신창부영 1차 주민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구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신창부영 1차 소송에서도 승소를 끌어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관리동,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주민공동시설로 관리동 내에 있는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 몫이 돼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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