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부영아파트 주민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017-10-25 18:19  

광산구 부영아파트 주민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광주지법 "부영주택, 주민에게 3억2천 지급하라" 화해권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 지역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3억 2천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총 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영주택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파트 보육시설과 관련한 것이며 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영주택은 앞서 지난해 7월 신창부영 1차 주민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구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신창부영 1차 소송에서도 승소를 끌어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관리동,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주민공동시설로 관리동 내에 있는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 몫이 돼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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