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27차례 범행…사포로 차 문질러 사고 위장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렌터카를 빌려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서모(23)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 용인 일대에서 27차례에 걸쳐 렌터카 등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과거 렌터카 업체에서 일한 이들은 렌터카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진로변경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혼자 있었음에도 지인이 타고 있었다며 보험사를 속이기도 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서도 사고가 났다며 사고 접수를 한 뒤 돌이나 사포로 차량을 손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도 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해 실제로 차에 태우거나 사고 피해자로 섭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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