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전기실 화재' 롯데케미칼 조사 본격화

입력 2017-10-26 10:22  

경찰·고용부, '전기실 화재' 롯데케미칼 조사 본격화

부상자 상대 조사…"회사측 과실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10명이 부상한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전의료수사팀은 부상자 가운데 비교적 부상 정도가 덜한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작업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안전 교육과 작업장 안전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당시 롯데케미칼 8명, 전기부품 공급업체 2명 등 총 10명의 근로자가 모여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이들은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배전시설 주변에 있다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설비를 새로 가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려고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매뉴얼에 따른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상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변압기 등 설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이날부터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작업장에 들어갔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전기실 보수작업과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부는 다음 주에는 안전진단 명령을 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관이 시설물과 관리 부분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고용부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경찰과 고용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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