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아파트 청약 '규제 덜한' 지방에 쏠림현상…대구 99대 1

입력 2017-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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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아파트 청약 '규제 덜한' 지방에 쏠림현상…대구 99대 1

1~9월 청약상황 분석…전국 평균 청약경쟁률 12.76대 1

부산 58.35대 1·서울 14.81대 1…충남은 0.56대 1로 '미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올해 신규 분양 물량 가운데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에 공개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쟁률이 평균 99.7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전국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12.76대 1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또다른 광역시인 부산이 58.35대 1로 뒤를 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54.36대 1, 광주광역시 24.10대1, 대전광역시 22.97대 1의 순이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81대 1로 이들 광역시보다 낮았다.

지방 다른 지역에선 경쟁률이 낮아 양극화가 여전했다.

전라북도(6.93대 1), 경기도(6.50대 1), 경상남도(6.41대 1), 울산광역시(6.17대 1), 강원도(5.24대 1), 인천광역시(3.67대 1), 제주특별자치도(2.85대 1), 경상북도(2.65대 1), 전라남도(1.93대 1), 충청북도(1.53대 1) 등은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충청남도는 평균 경쟁률이 0.56대 1로 미달됐다.

올해 광역시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서울·수도권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대거 집중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규제가 덜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은 광역시내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전매 차익 등을 노린 투자 수요들이 대거 몰린 때문이다.

현재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청약조정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와 세종시 뿐이다. 지난 9월까지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달 10일부터는 지방광역시내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는 등 분양시장의 환경이 바뀔 전망이어서 광역시의 청약률도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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