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특보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17-10-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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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특보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정 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의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액 1억1천만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해 재산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씨가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는 동안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씨는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을 때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쓴 혐의(뇌물수수)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천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공모해 1억1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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