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별 불가 vs 방화의심'…석란정 화재원인 끝내 미스터리(종합)

입력 2017-10-26 16:47  

'판별 불가 vs 방화의심'…석란정 화재원인 끝내 미스터리(종합)

경찰, 국과수 감정 결과 '판별 불가'…소방, 자체 조사결과 '방화의심'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석란정 내부에서 불이 나 연소 확대됐지만, 화재원인은 판별 불가입니다."

30년 베테랑과 새내기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석란정 참사의 도화선이 된 화재원인을 경찰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해 끝내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석란정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경찰서는 방화와 자연발화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석란정 건물 내부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지점을 특정할 만한 연소 현상 등 구체적인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인위적 행위를 검토할 만한 특이 연소 형상이 없어 인화성 물질의 화재 관련 여부 판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무너진 석란정에서 수거한 시너 통에서 인화물질인 시너의 주성분인 톨루엔, 자일렌, 3-에톡시에틸에스터르로피온산이 검출됐다.

이는 '쓰다 남은 시너 통 등 인화물질을 창고로 사용한 건물 내부에 보관했다'는 석란정 관리인 A(78)씨의 진술과 부합한다.

시너의 주성분은 공기와 폭발성 혼합기체를 형성할 수 있고, 폭발 범위에 도달하면 스파크, 불꽃 정전기 등 기타 점화원에 의해 발화해 폭발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누군가 인화물질을 뿌린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화한 것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사고 전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측이 석란정 소유주 등과 이전을 논의했던 탓에 방화의심을 샀으나 경찰은 "근로자나 시행사가 석란정에 불을 내서 얻을 이익보다 그로 인한 의심을 더 받을 상황에서 방화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석란정이 사실상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들어 관리인 A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수거한 시너통 이외에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화재 신고 직후 출동한 119 소방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2개 지점에서 일정한 면적으로 화염이 분출되는 점으로 볼 때 석란정 내부에서 발화돼 연소 확대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화재 발생 시간대에 바닷가 쪽에서 폭죽이 터지는 모습이 찍혔고, 바람도 석란정 방향으로 불어 날아든 폭죽 불씨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외부적 요인은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다.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전기 배선에서 단락 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없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여부도 판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석란정 화재원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사실상 내사 종결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결과는 사뭇 다르다. '방화의심'이라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석란정 잔해더미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시료 분석을 충남 아산의 중앙소방과학연구실에 의뢰한 결과 시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너 통 이외에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체 감정 결과 잔해더미에서 채취한 증거물 시료 즉, 마룻바닥 아래서 인화성 물질 성분이 검출됐다"며 "시너 통이 아닌 잔해더미 증거물 시료에서 시너 성분으로 검출된 것으로 볼 때 방화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 기관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참사가 난 석란정에 최초로 불이 난 것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5분으로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으나 이튿날 오전 3시 51분께 다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차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직 소방관 2명은 정자 건물 바닥에서 연기가 나자 정자 안으로 들어가 도구 등으로 잔불 정리작업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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