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 매립장 불허 법정싸움서 승소

입력 2017-10-26 14:22  

제천시, 폐기물 매립장 불허 법정싸움서 승소

행정소송 제기 업체 항소 취하…市 승소한 1심 판결 확정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의 민간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불허한 제천시가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던 A 업체가 지난해 4월 제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일 취하했다.

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초 천남동 일대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며 부적합 통보를 한데 반발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2012년에도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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