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동국제강이 협력사와 처음으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경영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단위로 체결된다.
동국제강은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장세욱 부회장, 24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진행했다.
협약은 공정위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법 위반 예방·준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동국제강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사 실적 기여에 대한 성과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협력사 정기안전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 의무실 운영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의 건강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부회장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사와 진솔한 대화를 지속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력사 에스엘이엠씨의 서석순 대표는 "동국제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변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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