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대리기사 폭행' 의원 징계 논의…윤리특위 구성

입력 2017-10-26 15:00  

김해시의회, '대리기사 폭행' 의원 징계 논의…윤리특위 구성

의회 개원 26년 만에 품위유지 위반 건으로 처음 구성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최근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무소속 이모(48) 시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의원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20명이 참석,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과반수인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해시의회에서 시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은 개원 이후 26년만에 처음이다.

10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국민의당 김재금 의원, 간사에 민주당 송유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특위는 앞으로 이 의원 폭행논란을 둘러싼 진상조사를 벌이고,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가장 수위가 낮은 공개경고부터 공개사과, 최장 30일까지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 시에는 시의원 전원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재금 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61) 씨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 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선 이의가 없지만, 징계요구 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제척해 놓고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폭행 논란 건은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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