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계부, 사망 사흘 전 '이영학 아내 사망' 참고인 조사받아

입력 2017-10-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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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계부, 사망 사흘 전 '이영학 아내 사망' 참고인 조사받아

서울 중랑서에서 참고인 조사…"이영학이 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진술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최모(32)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강원 영월경찰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최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 계부 A(60)씨는 사망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전 최씨 사망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전날 강원 영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중랑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왜 이영학이 (내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월서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이영학과 채무·원한 관계도 없으며 평소 사이가 원만했다고도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받을 당시 A씨에게서 자살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영학 아내 자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최씨가 지난달 6일 숨지기 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점으로 미뤄 최씨의 죽음과 A씨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던 중이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짧은 참고인 조사만 이뤄지고, 영월서가 진행하던 성폭행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이영학의 중학생 딸 이모(14)양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소년법상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양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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