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12월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12월 7일 선고 판결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었으면 충분히 소음, 빛, 교통 피해가 예견됐다. 입지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닌 상생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다중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이 국내에는 없다.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음 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다"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했다. 소음 감정 절차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민들은 2015년 9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 데시벨(㏈) 이상으로 잡고 이를 근거로 6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규제와 기준이 없어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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