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500여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장애 등이 있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해 불편을 덜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