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는 26일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업체 회장 A(7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9년부터 6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등 회사 수익 8억여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수익을 계좌에 넣은 것은 맞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대표란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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