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 심의기간 너무 길다…최장 916일"

입력 2017-10-26 16:16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 심의기간 너무 길다…최장 916일"

문진국 의원 "인력풀 부족에 심의위원 10년까지 연임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인력풀 부족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임하는 가운데 심의 기간도 최장 916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질병판정위 업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질병판정위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2회 이상 188명, 3회 이상 77명, 4회 이상 연임 위원은 71명에 달했다. 질병판정위 업무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활동한 위원도 58명에 달했다.

6개 지역 질병판정위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질병판정위 연임 횟수가 가장 많았고, 10년 동안 처리기한을 넘긴 심의 건수는 3천970건이나 됐다.

2015년 최단 심의 기간이 4일이지만 최장은 916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최단 7일, 최장 638일이나 됐다.

이밖에 10년간 노사 추천위원이 동수가 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적은 169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심의 처리기간은 심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 후 역학조사나 재심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2∼3년 가까이 심사가 지체되는 것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질병판정위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력풀 확보와 위원장 위촉방식, 처리 기간, 회의 구성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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