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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나무망치로 이웃을 때린 50대가 경찰이 출동하자 베란다에 밧줄을 묶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저항하다 끝내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신모(57)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신씨 자택으로 찾아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신씨가 지난 6월 27일 이웃 A(72)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자신이 직접 만든 40㎝짜리 나무망치로 A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기 때문이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이후 수차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신씨는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마침 이날 명도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자택 안으로 진입했고, 신씨는 흉기(일명 정글도·날 길이 35㎝)를 휘두르고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며 극렬히 저항했다.
신씨는 베란다에 밧줄을 묶어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를 파악한 경찰은 에어메트를 깔아놓고 설득해 1시간 50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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