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中수입화물검사비율 '명문화'…韓화장품수출에 득 될까

입력 2017-10-31 06:50   수정 2017-10-31 07:13

'자의적' 中수입화물검사비율 '명문화'…韓화장품수출에 득 될까

불확실성 사라져 긍정적 영향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국이 화물을 수입할 때 검사하는 화물의 추출 최저 비율을 명시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종전까지 수입 화물 검사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출 기업의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수입 화물의 검사 강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31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최근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수입 화물의 검사검역 비율을 조정하고 절차별 진행시한을 정했다.

규정은 화물의 위험성 및 수출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검사검역 비율이 달라지는데, 위험 등급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C급 이하인 수출업자가 신고한 화물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거쳐 화물 추출 비율을 최대 1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품질 안전 수준이 안정적이거나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인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위한 추출 비율을 3∼10%까지 낮춰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화물 검사를 위한 추출 최저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화장품 업계는 밝혔다.

이전에도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은 존재했으나, 개괄적으로 돼 있고 최저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화장품업계는 화물 검사 때 최저비율을 명시한 것이 향후 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수치가 정해지면서 얼마나 검사할지 몰랐던 불확실성의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이 커지자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잇따라 수입 불허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최대 기준은 그대로인데 최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준 것이라 긍정적이다"며 "이전 규정은 개괄적으로 돼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체계가 생겼으니 (화물 검사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기업이 통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면 통관 때 검사검역 추출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규정이 명문화된 만큼 중국 당국의 융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우려도 나온다.

다른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관리를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은 편하겠지만, 작은 실수라도 바로 반영될 듯해 영세 업체들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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