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인도人도 한국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해달라"

입력 2017-10-26 18:49  

인도 정부 "인도人도 한국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해달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인도 한국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인도 외교가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3차 개선협상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한국에 영어회화 교사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E2 비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에게만 발급되는데 현재 인도는 대상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인도 정부는 인도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에 인도 국민에게도 E2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상공부 동북아무역국도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CEPA가 발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영어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인도인이 영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서비스 무역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현지 일간 비즈니스스탠더드는 전했다.

인도는 현재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며 영어 강사와 요가 강사, 의사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국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한국은 관세 양허율과 원산지 규정 개선 등 상품 무역 부문 개선에 협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인도 재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CEPA가 2010년 발효한 이후 인도의 대(對)한국 수출 총액은 2009년 41억4천만 달러(4조6천637억 원)에서 2015년 42억4천만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은 2009년 80억1천만 달러였던 대인도 수출 총액이 2015년 120억3천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CEPA가 한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도 상공부 동북아무역국은 보고서에서 인도도 알루미늄, 섬유 등 몇몇 분야에서는 CEPA로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EPA 발효 직전인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인도 알루미늄 제품의 한국 수출 규모가 1억1천312만 달러였는데 2015회계연도에는 5억3천800만 달러로 거의 5배로 늘어났으며, 인조 방적사(실)는 2009회계연도에 422만 달러였던 한국 수출이 6년 뒤 6천323만 달러 규모로 15배로 커졌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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