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코스피 상장 적격…30일 거래재개

입력 2017-10-26 18:35   수정 2017-10-26 20:59

대우조선해양 코스피 상장 적격…30일 거래재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규모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주식이 1년3개월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등 문제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10분의 1 감자를 거쳐 현재 이론적인 기준주가는 4만4천800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30영업일 이상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기업에 해당돼거래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게 된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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