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조치…주재원 비자 갱신에도 적용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의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의 갱신심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미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별칭도 붙였다.
새로운 지침은 기한(3년) 만료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때 최초 발급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내용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기한이 3년간 연장됐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사소한 이유로 갱신이 거부되면서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게 된 셈이다.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데 활용되는 비자로,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계 IT인력들이 이 비자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다. 실리콘밸리의 IT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방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은 멕시코·캐나다인 취업비자(TN), 주재원 비자(L-1), 예술특기자(O-1) 등에도 적용된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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