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부산진구가 관내 애완견의 사육두수를 5마리 내외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27일 기존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애완견은 5마리 내외, 방범용은 2마리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조례는 부산진구 전역을 가축 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애완견과 방범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부산진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악취와 소음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3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우는 관내 한 주택 인근의 주민 30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개 사육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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