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분할지급 대상 5천만→1천만원 완화

입력 2017-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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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분할지급 대상 5천만→1천만원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를 위해 공제금 분할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 가입 대상을 기존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출 자격요건에서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조항을 삭제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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