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소녀 성폭행·여자친구 추행한 10대

입력 2017-10-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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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소녀 성폭행·여자친구 추행한 10대

법원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고통 겪어" 징역형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는 술을 함께 마셨던 소녀를 성폭행하고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공사장에서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원룸 앞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14)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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