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정부형태' 결론 못내…다음주 재시도

입력 2017-10-27 12:08   수정 2017-10-27 16:20

개헌특위 자문위, '정부형태' 결론 못내…다음주 재시도

오늘 자문위 전체회의…정부형태 보고서 제출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7일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전체회의에 정부형태 부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이상수 제2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제2소위 정부형태 분과가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 오늘 회의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2소위 정부형태 분과의 11명 중 6명은 혼합정부제(이원집정부제), 2명은 4년 중임제, 2명은 내각책임제, 1명은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소위 정부형태 분과는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문위는 다른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먼저 헌법 전문에 시대 상황에 맞게 6·10 항쟁,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을 명시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또 총강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자문위원들은 기본권 분야에서 ▲생명권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난민 보호 및 망명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 분야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관들이 스스로 대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관예우 금지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중립적 합의체 기관인 사법평의회를 설치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점해 정당·정파 간 나눠먹기식 운영으로 흐를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호선제로 바꾸는 방안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고, 현재와 같이 회계감사 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을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제안했다.

다만 자문위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강제력은 없다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헌의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삼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곧 국회 권능 강화로 귀결된다"며 "개헌을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헌법에 국회의원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 명기 ▲상시 국회제도 도입 ▲양원제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300인)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국회의원 의사결정권 보장 ▲지방분권국가 명시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 등을 제시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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