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직 거친 정통법관…약자 권리구제 판결·소수의견 제시 많아
도산 분야도 해박…'온건한 합리주의자·외유내강 스타일' 평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27일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불성실을 질타한 '소수 목소리'를 냈던 재판관이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충의견'을 내고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성실 직책수행의무'를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적인 의미의 '소수의견'은 아니지만, 주된 의견에 덧붙여 본인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냈다는 점에서 통상 다른 심판 사건의 소수의견 성격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동이 탄핵사유는 아니라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한 이 지명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 법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법관이다. 재판 실무와 이론 연구,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소신 있는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옥외 집회를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다수 재판관의 합헌 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심판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 논리를 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사법부 살림을 맡아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으며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을 지내며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하고,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기업도산·개인파산·회생 분야에도 밝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린다.
재판 시작 전 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몸에 배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인자한 성품이다.
부인 이기옥씨와 2남을 뒀으며 취미는 음악감상과 테니스.
▲ 부산(61) ▲ 경기고·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10기) ▲ 부산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강경지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광주고법원장 ▲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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