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필요한 조치 해달라"…산업부, 한수원에 공문

입력 2017-10-27 15:00   수정 2017-10-27 15:35

"탈원전에 필요한 조치 해달라"…산업부, 한수원에 공문

24일 협조요청 공문 발송…"비용 해결방안 명시 안해"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신고리 5·6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문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첨부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다.

한수원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산업부 공문을 보고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대로 신규 원전 등을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에 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문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 정책 방향을 확정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행정지도"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보낼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은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됐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정부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한수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일각의 지적에 지난 24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보상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문이 산업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요청했을 때처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산업부가 일시중단을 지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은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협조요청에 따를 책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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