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충남경찰청 순찰차 도착 지연 질타

입력 2017-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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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행안위, 충남경찰청 순찰차 도착 지연 질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일선 경찰관 손해배상 아쉬워"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12 순찰차가 출동 후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긴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순찰차 도착시간이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길다"며 "2014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충남 112 순찰차 도착시간은 평균 6분47초로, 전국 평균(5분20초)보다 1분 27초 길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충남 순찰차의 도착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면서 "전남의 경우 도서벽지가 많지만, 도착 시각은 충남보다 짧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관할구역이 넓은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청장이 근본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살수요원인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두 경찰관은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두 경찰관은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단을 내렸다.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 일선 업무를 맡은 젊은 경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 참 씁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이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경찰관들이 어떻게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충남경찰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일선 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로 남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두 경찰관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외국인 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충남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순찰차 한 대당 2개 면을 담당하기도 한다"면서도 "훈련을 통해 순찰차 출동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 예방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으로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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