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지투기 방지위해 '경자유전' 유지돼야"

입력 2017-10-27 16:23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지투기 방지위해 '경자유전' 유지돼야"

농업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서울 홍익대에서 농식품부·한국농업법학회·홍익대 공동 주최로 열린 농업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이 폐지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돼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 안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非)농민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다.

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은 경관 보전,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해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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