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규 경남도의원(56·거제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을 회사에 지급한 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경남 거제시에서 전세버스업체 대표이사를 했다.
그는 2012∼2015년 사이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지인이 넣은 승용차 기름 대금 1천66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2009∼2014년 사이 조선소 노조에서 받은 전세버스 운송대금 1억3천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개좌로 받은 뒤 4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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