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청년 고용촉진·주거안정, 지자체가 챙긴다

입력 2017-10-29 09:00  

[주목! 이 조례] 청년 고용촉진·주거안정, 지자체가 챙긴다

성남시, '청년 기본조례'로 청년층 행정·재정적 뒷받침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으로 주목받은 경기도 성남시가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 지난달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정책 시설 설치·운영, 청년사업을 펴는 단체·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 적용 대상인 청년의 범위는 각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앞서 시는 청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2월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를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성남시 청년기본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할 때

3. 질병, 명예실추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①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문화 활성화)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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