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정선명령을 어기고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원링 선적 운반선 A호(247t·승선원 14명)를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2시 30분께 서귀포 남서쪽 161㎞ 해상(우리측 EEZ 안쪽 4㎞)에서 중국어선 3척으로부터 2만2천900㎏ 상당의 갈치와 조기 등을 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시께 서귀포 남서쪽 153㎞ 해상을 지나던 이 운반선이 무허가임을 의심하고,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운반선 A호는 해경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1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3시 54분께 서귀포 남쪽 164㎞(우리측 EEZ 외측 1㎞) 해상에서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어획량을 올리려고 허가를 받지 않은 운반선까지 투입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문·검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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