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이라크 '쿠르드 고립' 추가 조처…"국경통제, 중앙정부로"

입력 2017-10-27 18:13   수정 2017-10-27 18:17

터키·이라크 '쿠르드 고립' 추가 조처…"국경통제, 중앙정부로"

이을드름 터키총리 "양국 정상회담서 합의"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와 이라크가 쿠르드자치정부(KRG)를 고립시키는 조처를 추가로 추진한다.

터키와 이라크가 국경에 새 출입국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고 터키 언론이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을드름 총리는 이달 25일 앙카라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이같이 논의했다고 26일 공개했다.

현재 터키와 이라크 사이 육상 수송은 주로 터키 시으르나크주(州)에 있는 하부르 국경검문소(출입국관리소)를 통한다.

하부르 국경검문소를 이용하려면 KRG 관할구역을 지나야 한다.

KRG가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하자 터키정부는 하부르 폐쇄 가능성으로 KRG를 압박했다.

이을드름 총리는 "이라크정부는 헌법에 따라 공항과 국경의 통제권 확보에 나섰다"면서 "터키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라크의 요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바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하부르를 대체하는 새 국경검문소를 운영하고, 하부르 국경검문소의 통제권도 이라크 중앙정부가 갖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을드름 총리는 전했다.

KRG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새로운 수송로가 운영되면, 하부르 검문소를 폐쇄하더라도 터키와 이라크 사이 수송·교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KRG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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