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수출대금 등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소개했다.
시는 2009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9년 차째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시는 현재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외상거래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바이어가 도산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대 5만 달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총 4천109개 기업에 41억9천9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4만5천 달러 상당의 니트 의류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던 A사는 올해 8월 4만3천 달러(약 4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단체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투자유치과(☎ 2133-5331)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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