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 막기 위해 급식차량 줄이고 스티커 붙여 확인하기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이 학교 급식재료 공급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 4천100만원을 부과하고 행위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은 대리점을 상대로 재료를 공급하는 급식도매업체와 대리점에서 재료를 받아 학교에 공급하는 소매업체로 구성된 지역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소매업체에 재료를 공급할 때만 가격을 10% 할인해주도록 하고 비조합원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의 이 같은 지침을 어긴 조합원은 조합 이사회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조합은 조합원 간 경쟁을 막기 위해서 조합원 소매업체가 조합원이 아닌 도매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조합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급식재료를 운반하는 트럭의 수를 조합원별로 일괄 줄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마다 스티커를 붙여 감시하기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명 통보를 받거나 학교급식 입찰에서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충북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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