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방통심의위원 추천 등에 입장차…여야교체 현실 인정않는 요구도
특별감찰관 추천방식도 합의 안돼…여당은 야당때 발의한 법안 수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5·9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의 의회 권력지형이 정반대로 바뀐 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으나 국회의 인사 추천권 및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오히려 심해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여야가 인사추천권을 가진 자리 역시 조기에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라는 현실과 무관하게 구여당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여당이었을 때 추천했던 이사의 후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으며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관례적으로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맞는 데다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가 임명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행 방문진법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임명한다'로 돼 있어 임명은 법적 절차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관례적인 추천권 배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닌 특정 정당의 몫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도 깔려있다. 게다가 사임한 방문진 이사 2명의 추천이 이뤄졌을 때 한국당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당의 항의 방문을 받는 자리에서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구 여당(현 민주당)쪽이 추천했던 KBS 이사가 해임되고 당시 여권 성향 인사가 보궐로 선임됐던 사례가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의한 날치기 해임", "보궐 이사 선임은 무효"라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반발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에는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하되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다른 3명은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게 돼 있다.
여야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의장 몫 3명은 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했으며 상임위 몫은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왔다. 국회에서 추천되는 6명 중 의장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여야가 변경되고 4당 체제가 되면서 계산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을,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야당 몫 2명을, 바른정당은 남은 야당 몫 1명을 각각 추천하겠다고 하자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이 야당 몫 대신 여당 몫 추천권 1명을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특별감찰관 문제도 여전히 진전이 없다.
2015년 임명된 초대 특별감찰관의 경우 여야가 각 1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명을 추천했으나 야당은 이런 방식으로 추천할 경우 결국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낙점할 것이라며 추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명을 공통 추천하는 방식으로 실무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감시·견제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다시 들고나온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경우도 여야 간 조정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각각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피감기관인 두 상임위는 관례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됐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여당인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사회적 참사특별법 수정을 검토하는 것도 여야가 바뀐 국회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다.
민주당이 야당 때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다른 야당과 공조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특별법은 전체 특별조사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현행대로 처리될 경우 애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인사 추천이나 배분을 놓고 과거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해당 자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국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사나 자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자리의 경우에는 여야 간의 추천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자리는 대개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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