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이 철거공사비 부풀려주고 억대 '뒷돈'

입력 2017-10-29 11:00   수정 2017-10-29 11: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재건축조합장이 철거공사비 부풀려주고 억대 '뒷돈'

중간에서 편의 대가 금품 가로챈 전 시의원도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건축조합장 A(59) 씨와 전직 마산시 의원 B(62) 씨를 구속하고 재건축 조합 총무 C(63) 씨, 시공사 부사장 D(6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C 씨는 2012년 12월께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리는 '업(Up)계약' 수법으로 공사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각각 1억2천만원, 1억1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경남 마산의 한 재건축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상근자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시공사를 압박해 철거업체와 '업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올해 2월과 4월에도 조합자금 1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2월께는 터파기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시공사 부사장인 D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시의원 B 씨는 2014년 7월께 시공사 간부가 "재건축 사업 편의를 봐준 조합장 A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받은 비자금 1억3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공업체 선정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공사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시공사 부사장 등 간부와 법인 은행계좌를 추적해 검은 돈거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편법인 '업계약'으로 마련한 비자금이 조합장과 전 시의원에게 흘러갔다"며 "이는 결국 시공사가 공사비를 아끼려 건축 과정에서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 우려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