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권리 연합회,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이 29일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선언문'을 발표했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11월 3일)의 저항정신을 이어받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졸업생들이 권리선언을 발표한다"며 "차별·무시·부당한 현장실습을 우리 힘으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특성화고 학생·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별·나이·학력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졸과 대졸, 학력으로 차별받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로를 위해 전문기술 교육을 받고, 노동을 위해 노동법과 노동 인권 교육을 받으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정치·사회·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직장 예절 교육보다는 노동법·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2학년 학생인 김모(17)양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취업을 나가는데 '기업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플랑크톤'급 대우를 받으면서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한다"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특성화고 학생인 김다연(17)양은 "특성화고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의 피난처가 아니라 적어도 미래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본 성숙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김 양은 "우리는 단지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성화고 학생들도 개인의 목표와 꿈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11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