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소년법 개정 이어 두번째(종합)

입력 2017-10-29 20:14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소년법 개정 이어 두번째(종합)

마감 하루 남기고 20만명 넘어서…29일 오후 2시 현재 20만8천572명

낙태죄 폐지·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요구

靑, 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 시 장관·수석급이 답변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강애란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2시 현재 20만8천572명이 참여했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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