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 "굿·부적·기도하라"며 10억 받은 지인 입건

입력 2017-10-30 06:45  

암 환자에 "굿·부적·기도하라"며 10억 받은 지인 입건

경찰, 특경법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당사자는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암 투병을 하던 아내를 지난해 4월 떠나보낸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은행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특정인과 그의 주변인에게 보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20여 년 전 자녀 가정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 B(61·여)씨와 그의 남편·동생 등에게 아내가 '일', '기도 값',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것을 알게 됐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 아내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4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굿이나 기도, 부적 등의 비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병 전부터 A씨 아내에게 '좋은 꿈을 꿨으니 사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일(굿)을 한번 해야겠다'며 굿 값 등을 받은 B씨는 A씨 아내가 암 진단을 받자 '쾌유를 비는 기도'나 '제사상에 올릴 물품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돈을 받고서 무속인이 굿을 하거나, 스님이 사찰에서 기도하는 사진 등을 A씨 아내에게 보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A씨 아내를 위해 굿과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며 어디에서 굿과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에 B씨가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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