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앞두고 TF서 위장사무실 조성 등 핵심 관여 혐의…'수사방해' 두번째 영장
유서 발견돼 긴급체포…검찰 "사안 중대…다른 관계자도 신속·철저히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9일 "2013년 국정원 사건의 수사·재판 당시 내부 TF의 구성원인 문모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 전 국장을 지난 27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3년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이밖에 문 전 국장은 기업들이 여러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애초 문 전 국장을 29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위장사무실 조성과 직원 교육 등의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TF에 속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 4명을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벌였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른 TF 관계자들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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