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절차 개시(종합)

입력 2017-10-30 11:29  

뉴질랜드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절차 개시(종합)

대사관 "현지 경찰과 접촉"…현지서 절도재판후 유치장 재수감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송환절차가 시작됐다고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분관의 관계자는 용의자 김모(35) 씨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과 접촉,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소재 파악,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위한 뉴질랜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8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천100 뉴질랜드 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임대주택에 비치된 이 같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 없는 재구류를 명령했다.

뉴질랜드 언론 매체들은 김 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국 수사당국이 일가족 살해사건으로 신병 확보를 원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 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빠른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 씨가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협조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경찰 대변인은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경찰이 이 단계에서 추가로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터폴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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