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을 행락철 맞아 분석…"약관 꼼꼼히 읽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호텔·펜션·게스트하우스 등을 모바일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숙박앱' 이용자들은 까다로운 예약취소와 환불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취소 및 환불거부와 관련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이 그 뒤를 이었다.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 됐거나 이중결제가 된 경우 30건(7.4%), 쿠폰사용 정보 안내부실 8건(2.0%) 등의 민원도 있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A 씨는 자신이 결제한 숙박업소와 유명 관광지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안내와 달리, 실제로는 40분 이상 거리임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앱 고객센터는 유명 관광지를 넓게 봐 그렇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B 씨는 숙박앱을 통해 리조트를 예약한 뒤 숙박일 1개월 전에 취소하려고 했으나 비회원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환불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에 대한 민원이 243건(60%, 8개 업체)이고 국내 앱은 162건(40%, 13개 업체)이었다.
해외 업체와 관련해서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과다에 따른 불만이 많았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숙박앱 관련 민원이 2015년 99건, 2016년 140건, 올해 상반기 166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인다"며 "숙박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