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3D 프린팅…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이슈는

입력 2017-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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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3D 프린팅…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이슈는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 개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3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별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7월 출범해 첫 회의를 했다.

1차 회의 이후 특허청은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추가 검토를 했고, 이번 포럼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공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특정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를 논의한다.

현재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는 법적 공0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현 법체계의 포섭 가능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전문가 간 의견을 교환한다.

3D 프린팅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의 작성과 전송에00000000000000000000000000 의한 지재권 침해 문제도 논의한다.

관련 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3D 프린팅 파일의 작성·온라인 전송은 특허·디자인법상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허제품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무단 제조하는 등 향후 디지털 제조기술에 의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포럼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지재권법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지식재산법상 빅데이터의 보호·활용 현황과 문제점, 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예상되는 지재권 침해 문제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자 제도경쟁이 될 것"이라며 "신기술을 유연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향을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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