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창업자 평가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경영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창업 이전 전체 기간에 대해 경영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살펴봤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재창업 지원을 위한 평가에 법령 위반 사실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이처럼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기부는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만 경영 및 노동 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경영·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재창업 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처리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객관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 동안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고 말했다.
개정 평가 기준 세부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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